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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리셀러란]

고객에게 홈페이지 사용 만료 기간이나 홈페이지 제작완료가 안내되나요?

작성자
관리자
첨부파일0
조회수
412
내용
[홈페이지 사용 만료 안내]

만료 2개월전 파트너사 담당자에게 DNP 업무요청으로 만료 알림이 자동으로 보내집니다.

만료 1개월전부터는 광고주(고객)에게 15일, 7일, 1일 전 메일과 SMS로 만료 알림이 자동으로 보내집니다.


- 기간연장은 제작이후 언제든 가능하며, 통상적으로 만료 2개월 전 등록합니다.

- 연장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신청가능합니다.



[홈페이지 제작 완료 안내]

광고주(고객)에게 제작 완료 후 수동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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